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91조
제91조
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2.
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3.
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.
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.
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6.
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7.
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8.
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